【경북】문경시는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아 교통 불편을 겪고 있는 오지․벽지 마을 주민들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7월부터 ‘희망택시’를 운행한다.
시는 희망택시 운행을 위해 ‘문경시 시내버스 미 운행마을 희망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희망택시 시범지역 5개 읍․면․동 8개 마을을 선정, 7월부터 운행에 들어가 미비점을 보완 후 내년 1월부터 확대 운행할 예정이다.
희망택시 운행은 마을 주민들이 해당 읍면동 또는 인근 소재지 택시를 선정해 날짜와 시간, 장소에 따라 주2회, 월 8회이내 마을에서 읍․면․동 소재지 또는 시내버스 정류장까지 운행한다.
탑승자는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요금 중 1대당 1500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차액은 시에서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희망택시가 시내버스 미 운행으로 교통 불편을 겪었을 마을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택시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오지마을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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