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3개 화물단체, 자가용 화물차 불법행위·무허가 주선행위 대대적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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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3개 화물단체, 자가용 화물차 불법행위·무허가 주선행위 대대적 단속
  • 박정주 기자 jjpark@gyotongn.com
  • 승인 201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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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주지역 화물운송단체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유상운송행위 및 무허가 주선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계몽과 단속에 나섰다.

광주화물주선협회(이사장 김연택)를 비롯 개별(이사장 전병체), 용달(이사장 김준호) 등 3개 단체(이하 화물단체)는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광주지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불법영업행위 및 무허가 주선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에 나섰다.

화물단체는 정부가 자가용 화물차 불법유상운송 및 무허가 이사화물 취급위반과 다단계 알선행위 금지 등 화물운송질서를 교란하는 불법운송행위에 대해 단속인력 부족으로 단속에 미온적으로 대처함에 따라 직접 적발과 단속에 나선 것이다.

화물단체는 특히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주선사업 허가를 득한자인 경우에도 이사화물의 포장·보관 등을 통한 자가용 화물차(사다리차 포함)로 무료 부대서비스라 하더라도 무허가 주선행위이며, 계약서상 부대서비스로서 화물운송료는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 화물운송료를 부대서비스 비용에 전가해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자가용 화물차(사다리차 포함)를 이용해 이사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 유상운송 금지위반으로 본다”는 국토부의 법률적인 질의 회신을 받아 매월 지속적인 계몽지도와 함께 단속활동에 연일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화물단체의 한 관계자는 "화물운송사업자나 화물주선사업자가 자가용 화물차로 화물운송을 의뢰하거나 운송해 주었을때 또는 자가용 화물차로 이사화물 운송을 의뢰하거나 운송해 주었을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홍보물까지 제작해 적극적인 지도계몽에 나서고 있다"며 "앞으로 이같은 불법 유상운송행위가 완전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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