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 물류부문, 하반기 구조조정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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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물류부문, 하반기 구조조정 단행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6.06.2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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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근간 ‘흔들’…업계 ‘좌불안석’

7~8월 공청회 거쳐 10월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최종본’ 발표

업종 조직개편…화물법 개정부터 실적신고제 등 관리 시스템 재편 불가피

 

화물운송 물류업계가 좌불안석이다.

화물운송시장 개편을 앞두고 국토교통부가 검토 중인 시나리오의 향배가 어떻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자칫 업종개편과 선진화제도 후속대책으로 논의되고 있는 각종 대안들이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지 여부를 우려해서다.

제도개선을 추진 중인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시장 정상화와 물류산업 선진화 이행을 위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부터는 연구용역기관과 관련 사업자단체 등 유관기관들과의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의 가닥을 잡고 있다.

국토부 계획을 보면, 7월~8월 공청회를 거쳐, 10월에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최종안을 확정․공개하는 것으로 돼 있다.

▲뚜껑 열자, 뚜껑 열린 업계

지난달 8일과 20일, 두 차례 진행된 국토부의 혁신위원회 회의 자료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문서는 지난 2004년부터 허가제로 묶여 있는 관리방식을 조건부로 해제하고, 반세기 이상 t급으로 유지돼 온 업종의 기본 틀을 ‘법인과 개인’으로 재편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4차례 논의된 정부 검토안을 토대로 한 시나리오가 예상을 빗겨나간 콘셉트로 짜여진 것이다.

당시 유력 대안으로는, 일본처럼 영업용 소형화물차의 허가권한을 지자체에 이관하는 한편 이에 대한 관리업무는 지역별 수요공급 수준에 맞춰 허가발급하게 돼 있는 ‘특수용’ 넘버와 맥락을 같이 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택배증차사업 대상인 1.5t미만 집배송 자가용 택배차량에 초점이 맞춰졌던 개편안이 화물운송업(일반․개별․용달․주선) 전체로 확대 적용되면서 시장은 동요하기 시작했다<본지 제4933호 참조>.

업계는 그간 국토부가 추진해 온 각종 ‘선진화 제도’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또 다른 방안을 추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화물운송업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제도안인 만큼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입장은 다양한 루트와 퍼포먼스로 표출되고 있다.

이는 호소문과 성명서에 이어 대정부 투쟁 출정식과 무기한 파업 등 단계별로 계획돼 있는데, 관련 사업자단체들은 전국 단위 의견을 취합해 추진 여부를 결정짓겠다는 입장이다.

 

▲수용 불가시 퇴장, 정부 ‘강경 대응’ 방침

국토부 기본계획에 따르면 20대 이상 사업용 화물차를 보유한 법인사업체이면서, 회사가 화물운전자를 고용하고 4대 보험과 임금, 차량유지비 등을 부담하는 ‘직영’ 조건이라면 1.5t 미만 영업용 넘버를 공급받게 된다.

다단계 거래를 근절하고, 물량영업과 자가 수송력 등 기본기를 증대시킨 사업체에게는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화물운송 선진화 제도의 유효성이 재확인된 대목이다.

화주로부터 위탁받은 물량의 일정부분을 직접 소화하게 하고, 사업체로부터 보고된 운송실적 데이터를 토대로 국가물류정책 방향성을 설정한다는 취지로 개정 법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미다.

선진화 제도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단 모델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는 만큼, 오는 10월 최종안이 발표되면, 직접운송의무제, 최소운송의무제, 실적신고제를 골자로 한 선진화 제도의 관리감독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다시 말해 사업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능력 부재의 부실업체는 시장 퇴출이 불가피하다는 예고편과도 같다.

선진화 방안이 확정됐던 지난 2011년 6월, 국토부는 개정안을 통해 “운송업체는 운송계약 실적을 신고해야 하고 최소 운송 기준도 준수해야 하는데, 상당수 운송업체가 화주 등과 운송계약 실적 없이 지입차주에게 지입료를 수취하는 반면, 물량확보 책임을 지입차주에게 전가하고 있다”면서 “제도개선을 통해 다단계 운송구조와 부실 운송업체 난립 등 화물운송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개선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개편안 적용되면, 달라지는 것들

국토부 계획대로라면, 성과능력제를 키워드로 ▲지배구조 개편 ▲성장동력 확보 ▲규제완화 효과를 아우르는 형태의 ‘새판 짜기’가 가시화 된다.

일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대대적인 제도손질이 이뤄지게 된다.

법상, 현재 t급으로 나뉘어 있는 업종이 ‘법인과 개인’으로 통폐합되면서 이에 맞춰 사업허가 기준부터 대폐차 규정, 운전자 관리감독, 책무사항 등에 대한 조정으로 이어지게 된다.

대표적으로 자가용 택배차량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택배증차사업의 경우, 1.5t미만 법인사업체(20대) 직영 조건으로 인해 폐지될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본지 제4932호 참조>.

문제가 되고 있는 화물운송 실적신고제의 개편도 배제하기 어렵다.

현행법에 맞춰 고안된 ‘화물운송 실적신고 관리시스템(www.fpis.go.kr)’의 리뉴얼은 불가피하며, 작업 기간 동안 시스템 부재로 사업체의 실적신고는 일시 중단되게 될 것이다.

특히 올 들어 1대 운송사업자(개별․용달화물)를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시킨 법 제도 역시 적용범위가 변하게 된다.

이는 t급과 관계없이 차량대수로 업종을 구분하게 돼 있는 국토부 기본계획에 의한 것인데, 가령 현행법상 법인(일반화물) 중 허가기준대수 1대(최대 적재량 5t이상) 보유한 사업체라면, 신고의무 제외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여지가 아주 커지게 된다.

직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국토부가 인증한 ‘화물운송 정보망’ 시스템 또한, 업종개편에 맞춰 리모델링이 불가피하다.

화물운송사업의 양수도와 영업용 화물차의 대폐차, 사업체의 주기적 신고 등의 행정을 맡고 있는 일선 관할관청의 업무지침은 전부 수정되는데 이어, 규정숙지 및 안내를 위한 담당자 교육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한편, 탈·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은 지금보다 더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간 허가제 특성상 화물운송사업 허가에 붙는 프리미엄 값을 지불하고 넘버를 매입해야 시장 진입이 가능했고, 위수탁 제도와 하청구조상 불공정 거래로 불거져 왔던 문제점의 동기요인이 상쇄된다는 점에서다.

무엇보다 ‘직영’ 체제로 정상운영 중인 사업체는 지원하고, 부실업체는 자동 소멸되게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탈·불법 행위와 그 피해를 단계적으로 줄인다는 정부 방침이 확고해졌다는 게 실행력을 담보하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화물자동차 운송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총 1만 587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는데,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등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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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길 2016-06-30 11:22:07
정부는시장에혼란만부추기고있다 어떤일이든반대하는사람찬성하는사람은분명히 존재한다 정책은소수가안인다수의혜택을위해존재하여야한다 지금혼탁하고불법이난무하는시장질서는 너무오랜기간태책없이허가제로방치한정부의책임이더크다.위.수탁넘버하나빌여다는대 천만원가까운돈을지불해야하는현실 누구를위한정책인가 결국은 지입관리비만받아먹는 운수사 벼락부자만든정책이안인가 조건부 등록재로 전환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