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공영주차장과 시·자차구 및 소속기관 청사에 전기차가 우선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이 조성된다.
박기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동작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시민들의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환경 조성을 위해 공영주차장 등에 전기자동차 주차구획 설치 및 주차요금 감면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우선 주차면수 10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과 시․자치구 및 소속기관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 대해 최대 10면의 범위 내에서 총 주차대수의 3% 이상을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으로 조성하고, 전기충전 시 1시간 이내에는 주차요금 면제, 1시간 초과부터는 50%가 할인된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시 공영주차장의 경우 총 27개소 222면, 시·자치구 및 그 소속기관 청사 부설주차장의 경우 총 34개소 231면의 전기자동차 우선주차구획이 조성될 수 있게 됐다. 전기충전 시설이 동시에 설치될 경우 그간 충전시설이 없어 이용이 제한됐던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위원장은 “이번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및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돼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 지정, 요금감면 및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근거가 마련된 사항을 서울시 조례에 담은 것”이라며 “최근 사회적으로 미세먼지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고,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교통부문 노력 중 하나인 전기자동차 보급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2015년 12월 말 기준 서울시 전기승용차는 1195대(공공부문 211대·민간부문 984대), 전기차 충전기는 1030기(급속 57기·완속 945기·이동형 28기)가 보급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