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전기차를 구매하도록 하는 등 친환경 자동차를 확대하기 위한 관련 조례안이 제정됐다.
전철수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서울의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운행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충전시설 설치, 공공기관의 구매의무 비율 설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는 대기오염물질을 직접 배출하지 않고 기존의 자동차에 비해 에너지효율이 높아 대기질 개선에 가장 유효한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기자동차는 2015년 한 해에만 전 세계적으로 55만여대가 보급되는 등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보급실적은 2015년 말 현재 5767대에 불과한 실정으로 이중 서울시는 22.8%인 1316대를 보급했다.
전철수 위원장은 “서울시 미세먼지의 대부분이 경유자동차 등 교통 분야에서 상당부분을 배출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1회 충전 시 짧은 주행거리, 충전시설 부족, 구매보조금 축소 등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전기자동차의 확대보급은 미세먼지 해법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면서 조례 제정 이유를 밝혔다.
또한 그는 “서울시 공공기관부터 30% 이상 친환경 자동차를 의무적으로 구매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급속충전기 인프라 구축을 확대하게 된다면 민간보급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기 마련”이라며 “미세먼지로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전기차 보급정책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