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대포차 신고포상금제 10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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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대포차 신고포상금제 10월 시행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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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각종 불법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속칭 대포차(불법명의자동차)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관련 조례가 제정됐다.

부산시는 대포차의 운행과 유통을 근원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공포하고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례 제정은 자동차관리법 관련 조항의 개정과 국토교통부의 조례 제정 지시, 대포차 단속을 위해 시가 운영하고 있는 유관기관 업무공조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대포차 근절 유인책으로 신고포상금 조례 제정을 촉구한데 따른 것이다.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은 대포차 외에도 자동차 미등록 운행자 ▲자동차 소유권 미이전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및 변경등록 위반자 ▲자동차매매업자의 거짓, 과장된 표시·광고를 한 자에 대해서도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포상금은 대포차 등 자동차 불법 운행자는 10만원, 자동차관리사업 위반자는 20만원이다. 신고는 16개 자치구·군에 접수하고 행정처분이 확정되거나 행정심판 또는 소송 제기 시 최종 판결이 확정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한 사람이 한 달 100만원, 일 년 300만원이 한도이다.

시는 지난 2월부터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TF 구성으로 대포차를 지속적으로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 지난 5월 국토부에서 효율적 단속을 위한 단속앱(스파이더앱)을 업그레이드한데 이어 이번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대포차 근절에 청신호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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