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해결위한 도로교통 특별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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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해결위한 도로교통 특별대책 발표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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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합동으로 구체적 세부이행계획 내놔
▲ [세종/연합]

정부 합동으로 구체적 세부이행계획 내놔

‘친환경차 보급’ ‘노후 경유차 교체’ 골자

정부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고 노후 경유(디젤)차 관리를 강화한다.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환경부가 공동으로 1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제2공용 브리핑실에서 ‘6.3 미세먼지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도로교통 수단과 관련해 ‘친환경차 확대’ ‘노선버스 CNG 전환’ ‘노후 경유차 수도권 진입 제한’ ‘노후 경유차 교체 지원’ 등의 방안을 내놨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이정섭 환경부 차관은 앞으로 2020년까지 친환경차 보급에 3조원, 충전인프라에 7600억원,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에 1800억원 등 5조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예산 확보에 나설 것을 밝혔다.

정부는 2020년까지 친환경차 150만대를 보급하고, 전기차 총전기와 수소차 충전소를 각각 3000기와 100곳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0년 신규 판매 차량 30%를 친환경차로 채우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주요 지역 노선버스를 압축천연가스(CNG)버스로 전환하기 위해 CNG버스 보조금 지급도 확대한다. 600만원인 CNG버스 구입 보조금은 내년에 1200만원으로 확대되고, CNG하이브리드버스 구입 보조금도 30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늘어난다.

▲ [세종/연합]

2016년 이전 등록된 노후 경유차를 올해 안에 폐차하고 새로 승용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 70%를 감면해주기로 한 대책은 7월 중에 국회에서 통과시켜 시행한다. 정부는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효과를 분석해 신규로 승합차·화물차 구입할 때도 취득세를 한시 감면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의 경우 대상 지역과 금액을 확대한다.

수도권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제도(LEZ) 구체적 시행방안은 이달 안에 확정한다.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현재 시행지역과 시기는 물론 대상차종 등을 놓고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현재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은 서울 남산공원·올림픽대로·강변북로·서부간선도로 등 일부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이밖에 현재 휘발유(가솔린) 가격 대비 85% 수준인 경유 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조세재정연구원·환경정책평가연구원·교통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 등 4개 국책연구기관이 공동연구에 착수한다.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방안 검토’ ‘친환경차 확대’ ‘노선버스 CNG 전환’과 같은 추진 방안은 앞서 6월 3일 나온 범정부 미세먼지 특별대책 발표 당시에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에서는 지난 6월 3일 발표한 정부합동 특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사업 일정․제도 및 소요예산을 최대한 구체화했다”며 “정부 합동 미세먼지대책 이행 TF를 중심으로 핵심대책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평가하고, 향후 10년 내에 수도권 미세먼지 오염도를 유럽 주요도시 현재 수준으로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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