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탄 경유차 교체하면 최대 143만원 세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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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탄 경유차 교체하면 최대 143만원 세금 감면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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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화물차 취득세 감면 …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확대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추진 … 인프라 구축․투자도 촉진

정부가 올해 말까지 노후 경유(디젤)차를 교체하는 소비자가 신차 구입 때 개별소비세(개소세)를 인하해주기로 했다.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노후 디젤차 조기 폐차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전기차․수소차 보급을 확대하는 다양한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자동차 산업 관련 부문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를 줄이면서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는 친환경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우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한 디젤차를 올해 말까지 폐차하고 새로 승용차를 구입하면 개소세를 6개월 동안 기존 5% 적용에서 1.5%로 70% 감면해 준다. 금액으로는 대당 최대 100만원까지다. 개소세와 연계된 교육세(30만원)와 부가세(13만원)를 포함하면 세제 혜택 금액은 더욱 올라간다.

기재부 관계자는 “새 차 가격이 2500만원을 넘어가면 최대 143만원까지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최대치 기준 현대차 아반떼(1.6리터 모델)는 109만원, 쏘나타(2리터 모델) 138만원, 그랜저(2.4리터 모델) 143만원씩 줄어든다. 이밖에 기아차 K5(134만원)․스포티지(124만원)와 한국GM 말리부(135만원), 르노삼성차 SM6(138만원)․SM7(143만원)도 100만원 이상 세금을 감면받는다.

개소세 할인 혜택은 8인승 이하 스포츠다목적차량(SUV)을 포함한 승용차 구입 때만 받을 수 있다. 개소세가 부과되지 않는 승합차와 화물차 구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개소세 인하 효과 등을 감안해 노후 디젤차를 폐차하고 새로 승합․화물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까지 개소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2006년 이전 등록 노후 디젤차는 전국적으로 93만대에 이른다. 이는 2006년 이전 등록 전체 승용차(485만1190대)의 19% 수준. 정부는 이중 10만대 정도가 개소세 인하 혜택을 받고 신차로 교체될 것이라 예상했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디젤차 가운데 배출가스 기준이 현재보다 9배 이상 낮게 적용된 2006년 이전 등록 차량을 교체토록 유도함으로써 미세먼지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속히 국회통과가 이뤄진다면 7월 말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과 부산․광주 등 일부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노후 디젤차(3.5톤 미만 차량 기준)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은 전국으로 확대된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 구입한 디젤차를 폐차하면 중고차 시세 기준 85%를 주던 보조금도 100%까지 상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대차 스타렉스 2003년형 모델을 조기 폐차하면 모델에 따라 12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받던 보조금이 141만에서 176만원으로 인상된다.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과 투자 촉진도 하반기 더욱 강화된다. 우선 행정․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비율이 기존 30%에서 50%로 상향 조정된다.

전기버스 보급지역은 현재 김포․포항 등 4개 도시에서 단계적으로 10개 전기차 선도도시로 확대된다. 수소버스는 2021년 상용화를 목표로 울산과 여수와 같이 수소가스 생산지역을 중심으로 시범 보급된다.

전기차 급속충전기는 한전 등과 협력해 올해 말까지 500대에서 1000대까지 늘린다. 서울과 제주는 물론 고속도로에 대량으로 구축되는데, 이를 위해 2100억원이 투자된다. 아울러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충전기를 설치하도록 추진하고, CNG충전소를 활용해 현재 10곳에 불과한 수소차 충전소를 2020년까지 100곳으로 늘린다.

관련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올해부터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는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한 전용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밖에 자동차 연비․온실가스 기준을 운영할 때 친환경차 판매에 부여되던 가점도 상향된다. 수소차 1대를 판매하면 기존에는 3대를 인정받던 것이 5대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판매차량 온실가스 배출량 평균치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친환경차 판매가 늘어날수록 배출량 평균치를 낮춰 완성차 업체 부담은 물론 공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가별 친환경차 보급계획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 국내에서 수요자 맞춤형 마케팅에 나서고, 해외에서는 전략적 협력 등을 통해 친환경차 수출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호승 국장은 “국내에서 수소버스와 수소택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해외에서는 프랑스 에어리퀴드 및 독일 린데 등 수소공급회사와 전략적 제휴에 나서 국산 친환경차 수출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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