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공공구매 비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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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공공구매 비율 확대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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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규정 마련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규정 마련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안 공포돼

앞으로 행정․공공기관에서 업무용 차량을 구입․임차할 때 친환경차를 50% 이상 구매해야 한다. 500세대 이상 아파트 또는 100면 이상 주차장을 갖춘 시설에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 설치하는 것은 물론, 설치되는 전기차 충전시설 종류․수량이 시도 조례로 정해진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지난 달 30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됐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우선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년 구매하는 업무용 차량 가운데 50% 이상을 친환경차로 선택해야 한다. 아울러 구매하는 친환경차 중 80%는 전기차 또는 수소차여야 한다.

이때 업무용 차량 보유대수가 5대 이하인 기관․기업이나 특수 목적․용도 차량을 구입할 때는 산업부장관과 협의해 친환경차를 구매하지 않아도 된다.

친환경차 구매실적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전기차 충전기 설치 대상 시설과 종류․수량 등은 법 기준에 의거해 지역 사정에 맞게 시도 조례로 정해진다.

우선 500세대 이상 아파트나 100면 이상 주차시설을 확보한 각종 공공시설에 전기차 충전기가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한다.

설치되는 충전기 가운데 급속충전기는 직류 100볼트 이상 450볼트 이하 또는 교류 380볼트를 가변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완속충전기의 경우 교류 220볼트를 공급할 수 있으면 된다. 충전기 수량은 주차장에 마련된 주차면을 200으로 나눈 수 이상으로 하되 소수점은 반올림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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