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거듭 “한국에서 배상 계획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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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거듭 “한국에서 배상 계획 없어”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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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는 전혀 다른 대응 태도에 비난 쇄도

미국과는 전혀 다른 대응 태도에 비난 쇄도

소비자 “차량 교체 요구” … 검찰수사 강화

폭스바겐이 미국에서 디젤 배출가스를 조작한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1인당 최고 1만 달러(1160만원)까지 배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내에서는 조작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0일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폭스바겐이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 및 환경보호청(EPA) 등과 소비자 배상 방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폭스바겐은 배출가스를 조작한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 47만5000명에게 1인당 5100달러에서 1만 달러까지 모두 153억 달러(17조7800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지급한다.

미국에서 소비자 배상 방안이 나온 직후 폭스바겐 한국법인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디젤 조작 사태에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있지만, 배출가스를 임의설정(조작) 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법적인 해석이 필요하다”며 “문제가 된 구형 EA189 디젤엔진 장착 차량에 대한 환경부 인증은 국내법에 임의설정 규정이 마련된 2012년 1월 이전에 이뤄져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자동차 질소산화물(NOx) 배출 한도에 대한 미국 정부 규정은 다른 국가보다 훨씬 엄격하며 미국에서 판매하는 차량 엔진 종류도 다르다”며 “미국 배출가스 기준은 유럽이나 한국 보다 6배 이상 엄격해 배출가스 시스템을 전면 교체해야 하지만, 한국은 간단히 소프트웨어만을 교체하면 해결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를 근거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환경부가 리콜 계획을 다시 논의하려면 조작 사실을 인정하고 리콜계획서에 이런 사실을 명기하라고 요구한 것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한 폭스바겐그룹이 미국에서 이뤄진 합의가 법적으로 조작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미국과 달리 다른 국가에서는 배상에 나설 계획이 없다고 밝힌 점을 들어 소비자 배상 책임에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

이와 같은 한국법인 입장은 ‘조작’이라는 큰 그림 아래서 폭스바겐 한국법인에 대해 전 방위 수사를 펼치고 있는 검찰의 입장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 “미국과 법적 상황이 다르다는 이유를 앞세워 조작한 차량을 판매하고도 문제 될 것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책임회피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반면 법조계와 시민단체 등은 미국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한국 소비자도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조작한 차량을 구입한 ‘피해자’라는 관점에서 볼 때 동일한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에서 소비자 4432명을 대리해 폭스바겐 등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은 지난 27일 환경부에 자동차교체명령을 청원했다. 아울러 검찰에 제출된 형사고소 건과 관련해 형사 합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가 자동차교체명령을 거부하면 환경부를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제기한 집단소송과 연계해 폭스바겐 한국법인을 압박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법무법인 바른 하종선 변호사는 “폭스바겐․아우디가 이제 와서 황당하게 조작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사실에 근거해 환경부는 리콜 절차를 허용하지 말고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동차교체명령을 내려야한다”고 말했다.

검찰도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다음달 5일 지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폭스바겐 한국법인 사장을 지낸 박동훈 현 르노삼성자동차 사장을 소환 조사한다. 박 사장은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분이 될 수도 있다.

검찰은 아울러 2012년 말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하고 있는 요하네스 타머 대표도 소환하는 등 차량 수입·판매 과정에 깊숙이 개입해 있는 전·현 임직원 10여명을 수사 선상에 올려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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