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가솔린 차주도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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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가솔린 차주도 소송 제기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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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개조 판매 골프 모델 대상

불법 개조 판매 골프 모델 대상

“전 차종 조사” 청원서도 제출돼

폭스바겐 가솔린 차량 구입 소비자가 차량을 판매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자동차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폭스바겐 가솔린 모델인 ‘7세대 골프 1.4 TSI’ 소유주 26명이 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상대는 독일 폭스바겐그룹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및 국내 딜러사다.

7세대 골프 1.4 TSI 차량은 2014년 5월 배출가스 인증시험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자 배출가스가 적게 나오게 하는 소프트웨어를 장착해 같은 해 11월 인증을 획득했다. 이 과정에서 차량을 불법으로 개조했고, 이 사실이 검찰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은 해당 차량 차주 가운데 소송 참여의사를 밝힌 이들이 더 모이면 디젤 소송과 마찬가지로 추가 소장을 계속 접수시킨다는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국내에서 지난해 3월부터 1567대가 판매됐다.

바른은 아울러 환경부에 ‘아우디’ ‘폭스바겐’ 전 차종에 대해 전면적으로 조작 여부를 조사하라고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정부와 회사가 문제없다고 발표했던 ‘유로6’ 대응 신형 EA288 디젤엔진 장착 차량과 포르쉐 카이엔 등을 포함한 3리터 디젤엔진 차량은 물론 가솔린 차량에 대한 정부 재조사를 정식으로 요구한 것.

바른 하종선 변호사는 “청원서에는 그동안 리콜 협의 과정에서 세 차례 퇴짜를 맞은 구형 EA189 디젤엔진 장착 디젤차량에 대해 리콜 논의를 중단하고, 12만5000대 차량에 대해 자동차 교체 및 환불명령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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