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차령 연장의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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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차령 연장의 길 열렸다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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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법으로 여객법 시행령 개정·공포

최대 2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택시 차령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사실상 지자체에 맡겨졌다. 이로써 택시 차령 연장의 길이 트였다.

정부는 지난 6월 30일 ‘경제활성화를 위한 현장규제정비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을 통해 택시 차령을 규정하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 공포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기존에 적용하던 택시 차령이 사업구역의 도로여건, 사업구역 내 택시의 평균 운행거리와 전국 택시의 평균 운행거리의 차이 등을 고려할 때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연장 또는 단축 가능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조례로 차령을 달리 할 수 있다.

다만 차령을 늘릴 때는 기존 차령 기준에서 2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택시 차령은 가장 운행대수가 많은 2400cc 미만의 경우 개인택시가 7년, 일반택시가 4년으로 돼 있고, 차령 만료일 이전 사전검사를 통해 안전성 여부가 확인되면 1년씩 2회에 걸쳐 연장 사용을 허용해 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개인택시는 최대 9년까지, 일반택시는 최대 6년까지 운행해왔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에 따라서는 개인택시 11년, 일반택시 8년으로 차령 연장이 가능해진다.

관건은 지자체 조례와 국토부가 고시할 ‘연장 또는 단축 가능한 기간 산정’이다. 택시 차령 연장에 일관되게 반대해온 택시노조의 반발이 이어질 경우 그동안 시행령 개정을 놓고 빚어진 갈등이 다음 단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노조는 당장 시행령 개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여객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지난 5월 18일에 개최된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최근 침체된 경제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 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행정규제 중 당장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하기로 결정함에 따른 것으로, 46개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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