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철도사고 시 과징금 최대 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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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철도사고 시 과징금 최대 30억원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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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철도안전종합계획 확정…·사장 해임 건의도

대형 철도사고의 기준이 사망자 10명에서 5명으로 낮아지고 최대 과징금은 1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대형사고가 났거나 동종사고가 연 4회 이상 발생한 철도운영자의 최고경영자(CEO)에 대해서는 해임을 건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3차(2016∼2020년) 철도안전종합계획'이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철도안전종합계획은 철도안전법에 근거해 앞으로 5년간의 철도안전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 종합계획이다. 이번 3차 종합계획은 2020년까지 대형철도사고 제로(Zero)화, 철도사고 30% 감소를 목표로 한다.

먼저 자발적 안전관리 체계 정착을 위해 철도운영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철도종사자의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철도운영자의 CEO 경영협약에 안전관리 목표를 강화하고 대형사고 발생 시 CEO 해임을 건의하는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과징금을 최대 30억원까지 물리고 운영자 교체, 노선운행 정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또 철도운영자의 안전투자 규모를 공개하는 공시제를 도입하고, 인적과실을 막고자 신규 기관사 대상 교육을 강화하면서 적성검사 주기를 현재 10년에서 5년, 2년으로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철도시설의 경우 양적 증가와 노후화에 대응해 건설·유지보수·개량·폐지에 이르는 전 생애주기 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

국가철도시설 개량예산(올해 4750억원)을 매년 11.5%씩 늘려 노후 철도시설 개량 완료 시점을 기존 2034년에서 2028년으로 단축하도록 했다.

선로 무단통행과 건널목 사고를 줄이기 위해 2019년까지 사고다발지역 500개소에 선로변 울타리를 설치하고 건널목 입체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접근 경보시스템 확대 등의 작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철도시설 유지보수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업무 성과평가, 표준화 등을 시행하고 향후 여건을 고려해 아예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철도차량에 대해서는 생애주기를 고려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정비·검사 등 전 과정의 이력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20년 이상된 철도차량은 5년 주기로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해 적기 교체를 유도하며 주요핵심 부품과 고장빈발 부품에 대한 교체주기를 설정해 차량 고장을 줄이도록 했다.

3차 종합계획에 필요한 재원은 총 9조7000억원이며 국고 3조5000억원, 지방자치단체 비용 4000억원, 철도운영자 투자 5조8000억원으로 이뤄진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총 14만10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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