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차령 연장 노·정 대립국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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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차령 연장 노·정 대립국면으로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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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택시노조연맹, 6월30일 ‘반대투쟁’ 집회

국토부, 일률 규제 비합리적...안전 문제 없어


정부의 택시 차령 연장 관련 법 개정에 택시노동조합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으나 정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해 노·정 간 갈등국면이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택시노조와 전국택시노조연맹 등 양대 택시노조는 지난달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인근 세종로공원에서 기자회견과 투쟁선포식을 열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구수영 민주택시노조연맹 위원장은 "1일 운행거리가 400㎞가 넘는 법인택시의 수명을 늘리면 하부부식과 부품노후화, 소음증가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가중된다"며 "국토교통부는 극히 일부 지역의 운행거리가 짧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주의 건의만 받아들였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택시차령 연장 철회하고 운전자·승객 안전 보장하라‘ 등의 투쟁구호를 내걸었다.

노조는 이후 청와대와 정부서울청사, 국토부 앞 등에서 게릴라 시위를 벌이고 차령이 오래된 '고물택시' 총집결 반납투쟁‘(8월 말) 서울시청 앞에서 ‘전국 택시노동자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9월) 등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같은 날 오후 자료를 내고, 그간 차령기간 동안 택시 운행거리가 지역별로 크게 차이가 있음에도 전국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 판단해 ‘차령제한 합리화’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기존 차령(6년)에 따른 법인택시 운행거리는 서울이 서울 52.5만㎞, 인천 37.4만㎞, 대구 30.6만㎞, 강릉 29.0만㎞ 등이다. 

국토부는, 차량의 안전은 외국의 경우처럼 정기검사로 확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택시는 비사업용 차량에 비해 연간 운행거리가 길기 때문에 최초 등록 2년 이후 매년 정기검사를 실시한다는 점 ▲미국, 일본, 영국 등도 차령 제한이 없거나 있어도 각 지자체, 주별로 상이하게 적용하고 정기검사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 ▲교통사고 통계상, 차량 노후화가 교통사고에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지난 10년간 운전자 법규위반으로 인한 사고는 연평균 22만건 내외이나 정비불량으로 인한 사고는 7~16건에 그쳤다는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를 제시했다.

국토부는 또 노조와의 협의와 관련해서는 지난 2013년 택시발전종합대책 수립 시 노조, 업계 등의 협의를 거친 이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차령규제 합리화 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정방법’ 전문가, 노조, 업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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