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주기적 신고 '3년→5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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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주기적 신고 '3년→5년' 연장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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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커차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마련

지난달 30일부터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허가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신고 주기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

또 화물차 과적을 막기 위한 제도인 화물위탁증 발급과 관련해 발급 대상에서 일부 화물을 제외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도 완화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 법규에 따르면 화물차 운수사업의 허가기준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3년마다 신고하도록 한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5년마다 신고하도록 변경해 운송·주선·가맹사업자의 부담을 줄였다.
또 화물위탁증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위탁증 발급이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한 화물을 발급 예외 대상에 추가했다.

화주가 위탁증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발급한 경우나 위탁증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한 화물정보망을 통해 위탁한 화물 등이 예외 대상에 포함된다.

중량과 부피가 일정한 화물을 하루에 수차례 반복 운송하는 경우에는 위탁증을 하루 1회만 발급하면 되고, 택배운송과 같이 위탁자가 동일하고 화주가 다수인 경우에는 기재사항에서 화주 정보를 제외할 수 있다.

위탁증 발급의무를 3회 위반한 경우에 처분하는 기준은 '허가취소'에서 '사업(일부)정지 30일'로 완화됐다.

개정안에는 화물운송시장의 음성적인 사례비(리베이트) 관행과 다단계 운송거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도 담겼다.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구난형 특수자동차(일명 레커차) 운송사업자를 신고하면 20만원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운송사업자가 우수화물 인증정보망이나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으로부터 운송 위탁받은 화물을 화물정보망 등을 통해 재위탁하면 1차 적발 시 사업정지 20일 또는 과징금 360만원, 2차 적발 시 사업정지 50일 또는 과징금 900만원, 3차 적발 시 허가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

전문평가단을 구성해 운수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비스의 신뢰성, 친절성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토부 누리집에 게시하는 내용의 화물운송서비스평가 기준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수사업 허가사항 신고 주기가 연장되고 화물위탁증 발급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화물운수업계의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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