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책임보험 배상한도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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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책임보험 배상한도 상향조정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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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동차 책임보험료가 2∼3% 인상되고, 배상한도도 현행 최고 8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건설교통부는 현행 자동차 책임보험의 배상한도로는 다양한 직업군의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배상한도를 현실화하기 위해 종합보험 가입자의 책임보험료는 2∼3%, 미가입자는 20%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올 상반기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 정기국회에 상정하고, 법안이 통과되는대로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배상한도는 현재 사망시 최고 8천만원, 부상시 1천500만원에서 사망 및 장애사고 1억5천만원, 부상사고 2천만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대물배상보험을 최고 한도 2천만원으로 의무가입토록 하는 규정도 법안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또 무면허, 자가용영업행위, 음주운전사고 등 반사회적 운행사고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사가 보험가입자에게 일정금액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책임보험 배상한도를 높이면, 종합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부담은 미미하지만, 전체 보험가입자의 10.4%인 책임보험 단독 가입자의 경우, 인상률이 20%에 달해 종합보험 가입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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