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제작자 튜닝허용 개정안에 전국검사정비聯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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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제작자 튜닝허용 개정안에 전국검사정비聯 ‘이견’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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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목적 정비행위 규정 모호, 기술인력 기준 미흡

국토부, 일부 의견 수렴해 검토 시사...“인력 기준은 유지”

자동차 정비업자만 가능했던 튜닝작업을 자동차제작자도 가능케 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전국검사정비연합회가 일부 조항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제작자의 사후관리 목적의 정비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튜닝이 고도의 기술과 안전도를 요하는 작업임에도 기술인력 기준이 미약하다는 것.

우선 연합회는 개정안의 맹점을 튜닝을 목적으로 등록한 자동차제작자는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아니고, 자기인증 대상도 아니기에 자기인증에 대한 사후관리 목적의 정비행위 자격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다고 보고 있다.

현행법상 자동차제작자 등은 자기인증을 해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사후관리를 해야 하고, 이를 위해 이미 기준을 갖춘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을 등록한 자로 하여금 해당 자동차를 정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튜닝은 자동차재제조의 영역으로 자동차제작자 등에게 튜닝을 허가한 것이기에 튜닝이 완료된 이후 사후관리는 자동차관리의 영역으로 자동차관리사업(정비업)을 등록하고 영업을 해야 하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제작자는 튜닝 후 사후관리를 목적으로 관할 지자체에 등록 없이 정비행위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처벌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률 위반을 방지하고 정비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때문에 개정안에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을 삽입해 업역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술인력 강화에 대한 의견도 내비쳤다. 자동차제작자 등의 튜닝작업은 양산이 아닌 현장 맞춤 형태로 작업이 진행돼 고도의 기술과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작업이지만 이를 수행 할 수 있는 기술인력 기준이 약하다는 것이다.

연합회는 “개정안대로라면 기능사의 경우 자격증 취득 후 정비경력이 없어도 안전도 작업이 가능하게 돼있다”며 최소한 정비업 정비책임자 수준 자격인 ‘정비산업기사’(기능사의 경우 정비검사 분야에 3년 이상 근무 경력) 이상의 자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개정안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고 튜닝 작업을 수행하는 기술인력을 1인 이상 확보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연합회의 시행규칙 개정안 검토의견에 대해 국토부가 일부 수렴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제작사의 사후관리 정비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에 대한 연합회 의견을 수용하고 시행규칙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기술인력 기준에 대해서는 현 개정안의 기술인력 자격기준이 튜닝작업을 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보고 현 개정안 내용을 유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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