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번호판’ ‘위수탁 계약’에 이어 ‘특수화물차’까지…공청회 앞서 7월 중간점검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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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번호판’ ‘위수탁 계약’에 이어 ‘특수화물차’까지…공청회 앞서 7월 중간점검 집중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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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업계, 국토부 ‘화물운송시장 기본계획’ 실행 위한 사전작업

화물운송업 개편을 주제로 한 공청회(7~8월 예정)를 앞두고 국토교통부가 이달 화물운송시장의 ‘위·수탁 계약’ 현황과 ‘특수용도·작업형’ 화물차 실태파악까지 대대적인 점검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28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고시가 7월 중 통보될 예정’인 점을 감안해 최근 3년간 지자체 공급물량과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및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허가관리 현황을 7월 4일까지 제출하라고 각 지자체에 안내했다.

조사대상인 허가대수는, 2013년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신규 허가·발급된 차량의 차종·유형별로 각각 진행된다.

해당 영업용 차량은, 허가제로 묶여 있는 일반카고형 넘버와 달리 지역별 수요·공급 상황에 따라 지자체가 넘버를 발급·관리되고 있는 넘버가 부착돼 있다.

특수용도형 화물차에 속한 차종으로는 ▲청소차 ▲자동차 수송차 ▲탱크로리가 있으며, 특수작업형 특수차에는 ▲고소차 ▲사다리차로 분류된다.

한편 화물운송·물류업계는 이 같은 점검 활동에 대해, 국토부가 추진 중인 ‘화물운송시장 기본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의 기본계획안대로 ‘1.5t미만 직영 법인(20대)’ 조건으로 증차를 허용하고 허가관리 업무는 지역별 관할관청에서 전담하는 방식으로 한 대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만큼, 국토부는 지자체 관리권한으로 돼 있는 ‘특수용도·작업형’의 현황파악부터 백업 데이터를 토대로 예상추이와 시장변화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 자료로 공청회에 임할 가능성이 크다.

관련 사업자단체 한 관계자는 “화물운송·물류산업 선진화제도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국토부 정책의 기본골격이 갖춰지면서, 정책실행에 앞서 제도시행에 따른 효과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해석된다”면서 “국토부는 전수 조사된 ‘배 번호판’ 현황과 ‘위수탁 계약실태’, 이번에 ‘특수용도·작업형’ 전국 조사까지 각 종 데이터를 확보함으로써 7~8월 예정된 공청회에서 제도시행 명분과 당위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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