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편취 주유업자 및 화물차주 등’ 구속·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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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경찰청,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편취 주유업자 및 화물차주 등’ 구속·입건
  • 조재흥 기자 hhhpt@gyotongn.com
  • 승인 201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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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화물차 유가보조금 편취한 주유업자와 화물차주가 대거 구속됐다.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013~2014년 김해에서 주유소 2개를 운영하면서 화물차주 120여명과 짜고 화물 차주들이 사용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카드로 실제 주유금액보다 20~30% 금액을 부풀려 결제하는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7억원 상당을 편취하고, 33억 상당을 ‘카드깡’하여 이중 실제 주유금액에서 초과된 10억원 상당을 화물 차주들에게 되돌려 줘 자금을 융통해 준 주유업자 곽모(47․여)씨를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화물차주 등 29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등 32명을 검거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류구매카드 사용은 지난 2009년 2월부터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의무화됐고, 관할 관청에서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 상시 점검시스템’을 이용해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거래를 유형별로 추출해 감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단속결과에서 확인된 유류구매카드 사용 제도의 맹점을 이용해 여전히 유가보조금을 편취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에서는 단속결과에서 확인된 ‘카드깡 및 부풀린 금액 결제’ 등 여러 편취 방법을 각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공유․협업하여 제도 개선 및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 청구 관행을 근절한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경찰은 주 피의자인 주유업자를 구속하는 한편, 주유소 소장 및 유가보조금 편취금액이 큰 화물차주 29명은 불구속 입건했으며 이들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부정수급 금액 환수,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등 행정 제재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주유소 공동 투자자인 이모씨, 경리 직원 등도 범행에 관여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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