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범퍼 손상, 보험교체 불가...복원수리비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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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범퍼 손상, 보험교체 불가...복원수리비만 지급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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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시행...과잉수리비 지급 안돼

코팅․색상 손상, 긁힘·찍힘 등...교체율 70% 사회적 낭비

범퍼 긁힘 등 경미한 접촉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범퍼 전체를 교체할 수 없게 됐다. 자동차보험 지급액은 복원수리비만 지급된다.

금융감독원은 범퍼의 가벼운 긁힘 등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에 영향이 없는 경미한 손상 사고 발생 시 부품교체 없이 복원수리비만 지급하도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 약관은 1일 이후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계약자에게 적용된다. 6월 30일까지 현행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는 개정 전 수리비 지금기준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

다만 이들도 다음 갱신 시점부터는 개정된 수리비 지급기준이 적용된다. 표준약관 개정 전 가입한 자동차보험이더라도 편승수리나 과잉수리 비용은 여전히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과도한 자동차 수리비와 렌트비 지급으로 보험료 산출의 기준인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악화돼 전반적인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가벼운 접촉사고에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자동차 과잉 수리 관행은 보험금 누수를 심화시키고 사회적 낭비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접촉사고로 인한 범퍼 긁힘 등은 간단한 복원수리만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하지만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과잉수리 관행이 만연했다.

보험업계는 지급보험금 100만원 이하 소액 사고가 약 230만건으로 이중 상당수는 경미 손상임에도 범퍼 등을 새 부품으로 교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관련 사고 발생 시 범퍼 교체율은 70% 수준이다.

개정 약관은 학계 연구용역과 보험개발원, 교통안전공단의 성능·충돌실험을 거쳐 경미한 손상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담았다. 경미한 손상의 정의는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외관상 복원이 가능한 손상으로 한정했다.

우선 외장부품 중 교체비율이 높은 범퍼를 대상으로 경미손상 수리기준을 마련하고, 향후 도어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충격흡수에 이상이 없는 범퍼 커버의 경미한 손상 사유로는 코팅 손상, 색상 손상, 긁힘·찍힘 등 세 가지를 들었다.

이런 경미한 손상에는 부품교체 없이 보험사가 보험개발원이 마련한 경미손상 수리 기준에 따라 복원수리 비용만 지급하게 된다.

권순찬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범퍼의 긁힘 등은 간단한 복원수리만 해도 안전성, 내구성, 미관에 영향이 없음에도 새 부품으로 교체해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며 “기능과 안전에 이상이 없어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함에 따라 보험금 누수가 심화되고 전체 운전자의 보험료 인상을 유발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 약관으로 과잉 수리비 지출이 감소해, 접촉사고 등 경미사고의 경우 선량한 운전자의 보험료 할증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며 “불필요한 폐기부품 발생으로 인한 자원 낭비 및 환경 파괴 등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데 기여하고 동일 차종, 동일 손상인 경우 수리비 편차가 줄어들어 수리비 책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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