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로 구입한 화물차 대포차로 둔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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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로 구입한 화물차 대포차로 둔갑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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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지자체, 단속 전방위 확대…신고포상금제 안내 ‘연중 집중 단속’

할부 구입한 대형 화물차를 일명 무적차량(대포차)으로 둔갑시켜 해외로 밀반출한 일당이 검거되는가 하면, 불법 개조한 대포차를 운행한 화물운전자가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처럼 자동차세 상습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와, 대포차와 같은 불법 운행 차량 단속이 연중무휴 집중 실시된다.

단속은 책임보험 가입내역, 주·정차 위반 장소 추적, 세금체납자 리스트 등을 토대로 실시, 경찰·지자체의 ‘38세금기동대’의 특별감시·단속부터 지역별 신고포상금제와 신고알림 안내·홍보활동 등이 병행된다.

올해 대포차와 전면전을 선언한 경찰은, 지난 5개월간 단속 실적(4075대 적발)을 공개하면서 전국 단위 차량이동이 활발해지는 여름 휴가철을 시작으로 대포차 단속활동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고액체납자 차량을 압류해 체납정리를 맡고 있는 38세금기동대의 활동도 본격화된다.

이는 지난해 11월 시행된 체납차량의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 작업 강화에 따른 것으로, 회사 명의로 등록된 법인 차량 중 차량 소유주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폐업법인이 점검 대상이다.

이는 전국 지자체 세무공무원 및 세외수입 담당자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차량 밀집지역(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자동차세 3회 이상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는 방법으로 실시된다.

필요시에는 자치단체별로 지역특성에 맞게 경찰청과 한국도로공사 등 합동영치반을 신설·가동 방안도 검토·추진된다.

이와 함께 대포차 신고 포상금제도 확대된다.

이미 제도시행에 들어간 서울에 이어, 지난달에는 경기 수원 등 일부 지역에서도 개시됐다.

이달 제도시행을 승인한 부산시 경우, 7월 1일 신고포상금 지급조례를 제정·공포하고 10월부터 제도시행에 들어간다.

한편 신고알림 홍보활동도 강화된다.

지난 2일 서울시는 대포차 신고 방법이 담긴 안내문을 공지했다.

시에 따르면 의심 차량 번호로는 대포차 여부 확인이 불가하기 때문에 시의 택시물류과(02-2133-2339)와 38세금징수과(02-2133-3464)에 모두 알려야 한다.

각 부서에 문의하면 ‘불법 명의자동차 여부’와 ‘세금관련 체납 대포차량 여부’ 확인 가능하며, 교통불편신고 접수시 운수통합시스템에 대포차로 팝업창이 뜨는 경우 포상금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가령 실체가 없는 법인(부도·폐업) 차량을 일반인이 매입·운행한 행위를 신고하려할 시에는 경찰청 민원전화182(구 경찰청 민원콜센터 1566-0112)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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