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기오염 예경보제 강화된다
상태바
서울시 대기오염 예경보제 강화된다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6.07.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경보제 대상물질에 ‘오존(O3)’ 추가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서울시의회에서 대안으로 통과됐다.

진두생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새누리당·송파3)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대기오염 예경보대상 물질에 ‘오존(O3)’을 추가하고, 대기오염 경보발령 및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을 더욱 낮춰 환경부 기준으로 통일하고자 마련됐다.

미세먼지 예보의 경우 예보등급을 6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했다. 경보는 주의보의 경우 발령농도를 시간평균농도를 170㎍/㎥에서 150㎍/㎥, 초미세먼지를 85㎍/㎥에서 90㎍/㎥, 오존을 0.12ppm으로 조례에 새롭게 규정했다.

경기개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만 미세먼지로 인해 연간 2만명 정도가 기대 수명보다 일찍 사망하고 폐 질환자가 80만명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약 12조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예·경보제도의 통일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조례개정이 추진됐다.

진 의원은 “법적인 정비도 중요하지만 미세먼지 측정망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예보의 정확도가 국민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62%대에 머물러 있는 만큼 예보모델을 다양화·고도화하고, 지역별 상황에 적합한 서울형 예보모델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 암 연구소(IARC)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이다. 입자크기가 매우 작아 폐, 혈관, 뇌까지 침투해 천식이나 폐질환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하고 조기사망률을 증가시키는 물질이다. 크기에 따라 머리카락 굵기의 1/5~7로 10㎛이하인 미세먼지(PM10)와 1/20~30로 2.5㎛이하인 초미세먼지(PM2.5)로 구분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