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택지개발지구 '버스노선 공영화' 조례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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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택지개발지구 '버스노선 공영화' 조례안 논란
  • 임영일 기자 yi2064@gyotongn.com
  • 승인 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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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교통불편 해소" vs 道 "재정투입·버스업계 반발"

【경기】경기도의회가 택지개발지구 입주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도가 직접 버스노선를 운영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

도의회는 이재준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2)이 낸 '경기도 택지개발지구의 버스노선 공영화 등에 관한 조례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택지개발지구 입주민의 교통이용 불편함이 없도록 입주가 시작되기 전에 버스노선 공영화 및 공영버스노선 신설 운영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대상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부지 100만㎡ 이상 또는 수용인구 2만명 이상 택지개발지구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이 확정된 뒤 1년 이내에 택지개발지구를 중심으로 운행하는 공영버스노선 신설 계획도 수립하도록 했다.

공영버스노선의 면허는 도 산하기관 등에 부여한다.

요금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이 정한 요금과 동일하게 하고 공영버스 수입금 관리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공영버스노선이 안정적인 운영에 이르렀거나 충분한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민간에 노선 면허권을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 기간은 2년으로 하고 운영평가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이 의원은 "택지개발지구에 입주하는 시점에 대중교통수단이 여의치 않아 많은 불편을 겪었다"며 "입주민들의 교통복지를 위해 버스노선을 공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버스노선을 공영화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그러나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벽지노선과 달리 상당한 재정 투입이 필요한 데다 기존 버스업계의 반발도 예상돼 노선 공영화가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30일부터 9월9일까지 열리는 제31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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