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연비과장 경제적 보상 의무화 법안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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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연비과장 경제적 보상 의무화 법안 재추진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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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창 새누리당 의원 대표 발의

자동차 연비를 과장한 업체가 소비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권석창 새누리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연비 과장을 '경미한 결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연비 과장이나 조작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가 보상을 받을 법적 근거가 없다.

개정안은 연료소비율의 표시가 부적합한데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제조사가 소비자들에게 경제적인 보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조사의 연료소비율 과다 표시로 인한 고객들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취지다.

같은 내용의 법안은 19대 국회에서도 추진됐으나,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의되다 19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 이 법안을 다시 추진하는 권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정책기획단장 출신으로 2012년 국내 한 자동차 제작사가 연비과장 논란에 휩싸였을 때 해당 차종을 소유한 이들에게 최대 40만원을 보상하도록 했었다.

권 의원은 “과거 국내 제작사의 연비과장 논란 때 미국 소비자들에게만 신속하게 배상한 일이 있었고, 이번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도 폴크스바겐 측이 미국에서만 배상한다는 방침을 정하는 등 국내 소비자들은 피해를 봤을 때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을 통해 국내외 자동차제작사들이 연비과장을 했을 때 국내 소비자들이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신속히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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