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 일대 택시·콜밴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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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일대 택시·콜밴 특별단속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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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대상 ‘조직적 부당요금’

서울시, 민관합동으로 실시…7~10월 말까지

이달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동대문두타·동대문유어스 상가 지역 등에서 택시·콜밴의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이뤄진다.

서울시는 서울 관광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선진 도시로서의 품격을 제고하기 위해 해당 지역을 집중 기획단속 특별구역으로 정하고 연중 특별단속에 나섰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앞서 5월부터 6월 말까지 천공항·김포공항~시내 호텔 구간에서 외국인관광객 대상 부당요금 징수, 미터기 미사용 등 택시·콜밴의 부당요금 징수행위를 집중 단속해 34건을 적발한 가운데 현재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또한 이를 통해 행정기관의 지도 점검이 취약한 금요일 심야부터 토·일요일 새벽 시간대에 공항·호텔·동대문 일대에서 반복적으로 부당요금징수 행위가 성행하고 있고, 평일에도 동대문 일대 지역에서는 심야 1시를 시작으로 4시까지 조직적으로 외국인여성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영업이 성행하는 사실을 파악했다.

단속에 걸린 대표적인 사례들을 유형별로 보면, 동대문두타·유어스 의류상가 일대에서 심야시간대 ▲명동·종로 이동 시 2~3만원 ▲강남·서초 초입지역 이동 시 4~7만원 ▲용산 이태원 이동 시 3~4만원을 징수하는 등 과거에 비해 소액 부당요금 징수가 집중 성행한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시는 국가의 품격을 실추시키고 관광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외국인관광객 대상 부당요금징수에 대한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이달부터 10월 말까지 서울시·경찰·자치구·택시조합과 민관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별단속 기간에 적발된 부당요금 등 위법행위는 행정처분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다시 찾고 싶은 서울의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일부 운수종사자의 잘못된 부당요금징수 등 불법행위로 도시 품격이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강력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운수종사자 교육 적극 실시 등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발적으로 운행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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