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동선’ 따라 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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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동선’ 따라 규정해야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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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을 교육시설로부터 일정 반경이 아닌 실제 동선을 고려해 지정토록 하는 법 개정이 진행 중이다.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지난 7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주 왕래하는 시설의 주변 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범위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교육시설을 중심으로 500m 이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시설의 일정 반경 이내의 도로만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은 어린이의 실제 동선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기준으로 어린이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내의 도로에 보도가 설치돼 있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는 등 어린이의 보행로 확보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의 보행안전을 확보하고자 교육시설의 주출입문부터 가장 인접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정류장까지를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하고 보도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임 의원은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보행환경개선지구에 실제 어린이 통학로를 포함시켜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동법 9조2항2호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같은 날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교통법’ 제12조2에 따른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8조에 따른 보행우선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고 있어 교육시설 반경 이외 장소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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