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시설 50% 국고 보조토록”
상태바
“광역교통시설 50% 국고 보조토록”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6.07.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홍철 의원,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특별법 개정안 발의

광역교통시설 건설·개량에 대한 단위 사업당 국고 보조금액을 늘려 교통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시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특별법 개정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령은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50%를 국고에서 보조토록 규정하고 있다.

민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령에서 국고 보조의 상한을 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광역도로 건설에 대한 예산지원 기준을 단위 사업당 1000억원 이내로 한정해 보조기준과 다른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현재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국고 보조 비율을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광역교통시설사업의 원활한 비용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