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장비 재정지원·택시 저공해차 근거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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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장비 재정지원·택시 저공해차 근거마련 추진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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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택시발전법 개정안 발의

택시 내부에 부착되는 각종 장비의 설치·운영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찬열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발전법 개정안을 지난 6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택시는 고객서비스 개선, 안전사고 예방 및 분석을 위해 택시 내부에 카드결제기, 운행기록장치 등 다양한 장비를 부착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택시산업은 공급과다 및 지하철·대리운전 등 대체교통수단의 확충으로 인해 이용객이 감소하는 등 불리한 경영여건 속에 놓여 있다.

이에 개정안은 택시산업의 경영부담을 경감하고 이용고객에 대한 서비스 증대를 도모하고자 현행 재정지원 대상에 택시 내부 장비의 설치 및 운영 사업도 포함토록 했으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이러한 택시 내부 장비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택시차량을 저공해자동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택시발전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이미 택시산업의 종합적 지원을 위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친환경 택시로의 전환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나, 도심지 대기오염 개선효과가 큰 것으로 검증받은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지원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친환경 택시의 기술개발과 도입을 촉진코자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의 대체 사업도 구입보조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 관련 기술개발 사업에도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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