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자율주행트럭·의약품 택배’ 연내 상용화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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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자율주행트럭·의약품 택배’ 연내 상용화 되나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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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율주행트럭과 무인 항공기 ‘드론’을 통해 택배물 수령이 가능케 된다.

또 안경점에서의 검안을 거쳐 구입한 안경 렌즈 등도 택배로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안전성 문제로 진척되지 못했던 의약품 택배의 길도 열릴 것으로 보인다.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종류를 50여개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는 만큼, 편의점과 의약품 유통을 맡고 있는 화물운송·물류업체들의 활동반경이 확대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발표하면서 사업추진 최종안을 확정지었다.

먼저 운송수단인 드론과 자율주행트럭을 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 정보기술과 연계해 상용화한다는 계획이다.

드론의 경우 항공촬영과 관측 목적으로 사용이 제한돼 있는데, 이를 긴급구호물자 수송 등의 택배로 활용범위가 확대된다.

이행과제로 드론 활용 사업에 대한 진입규제가 완화 조치된다.

일정기준 자본금(법인3000만원·개인4500만원)을 충족해야 사업 승인이 났던 부분이, 앞으로는 자본금 없이도 가능케 된다.

이는 25㎏ 이하 드론을 활용한 사업에 있어 적용될 예정이다.

택배 화물의 취급품목도 점진 확대될 전망이다.

상품 안전성 등을 이유로 막혀있던 안경 렌즈의 택배 배송이 승인됐고, 안전상비의약품 등과 같은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도 편의점 판매가 가능케 되면서 의약품 택배의 물꼬가 트였다.

새로운 운송수단인 자율주행트럭의 운행도 허용된다.

자율주행트럭의 경우, 해외안전기준 충족시 임시운행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올 하반기 중에 잡혀있는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 정비를 거쳐 본격화 된다.

이 같은 내용이 빠른 시일내 선행되면, 연내 자율주행트럭을 국내 도로 위에서 접하게 될 수 있게 된다.

한편,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R&D 지원사업도 확대된다.

가령 적재물 이동경로의 추적과 최적의 노선, 화물의 입출항·하역 등과 같은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해양 e-내비게이션’ 서비스와 ‘셔틀로봇’ 등 물류·유통시설 인프라의 첨단화 사업이 작업 리스트에 걸려 있다.

정부 계획안에 따르면, 서비스 R&D 과제 중 프로세스 고도화에 따른 고부가가치 달성을 사업목표로, 프로젝트 수행에 있어 총 104억원(2016년)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사업 추진 기간은 올해부터 2020년까지 5년간에 걸쳐 진행된다.

정부는 국민생활 편의와 규제완화 차원에서 검토·추진되는 점을 강조, 택배 물류를 포함한 7대 유망서비스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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