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화물 일괄서비스 위해서는 화물운송주선 허가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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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화물 일괄서비스 위해서는 화물운송주선 허가 반드시 필요”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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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선연합회, 대법원 판례 오인 일부보도에 의견

“운송사업자의 용차 통한 이사화물 취급은 불법”

 

화물운송주선연합회(회장 명영석)가 ‘이사화물에 대한 일괄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이사화물주선사업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하며, 운송사업자의 타인차량을 이용한 이사화물취급은 불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최근 대법원이 ‘운송사업자가 자신의 화물자동차로 이사화물을 운송하며 포장 등 부대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으로 볼 수 없으나 다른 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이사화물 운송을 하는 경우는 불법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데 따른 것이다.

그런데 이번 대법원 판결을 두고 일부 매스컴에서 ‘운송사업자의 이사화물에 대한 부대용역 제공이 불법이 아니므로 이사화물주선사업의 허가가 불필요하다’는 식으로 보도해 일반의 오인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선연합회는 지적했다.

소비자에게 포장이사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타인의 사다리차를 이용해야 하고, 물량에 따라 자기차량 1대로는 운송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대부분 1대 차량으로 운영되는 국내 운송업의 구조상 주선사업의 영역인 타인차량을 이용한 운송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이유로 주선연합회는 이사화물 소비자에 대한 일괄적이고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사화물주선사업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주선연합회는 현재 전국적으로 약 4900개의 허가받은 이사화물운송주선업체(이삿짐센터)가 사무실, 자본금, 상용인부 등의 허가요건을 갖추고 이사화물 약관신고와 함께 이사화물 적재물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영업을 하고 있으나, 소비자보호를 위한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운송사업자 소유의 약 40만대에 달하는 차량을 이용한 이사화물 취급이 확대될 경우 운임덤핑 등으로 전반적인 이사서비스의 질이 하락하고 피해발생 시 보상 문제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선연합회는 특히 허가요건 상 사무실이 없는 1대 운송사업자의 경우 이사화물에 대한 사고발생 후 전화연락이 두절되는 사례가 종종 있으나, 이 경우 소비자가 연락을 취하거나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막막하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주선연합회 관계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사화물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무실 확보, 보험가입 등 일정 허가요건을 갖춘 업체에 한하여 이사화물을 취급할 수 있도록 법률보완이 시급히 필요하다”며 “향후 법률 보완 추진과 함께 소비자들이 허가받은 업체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차별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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