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닛산 취소소송 결정 나와
한국닛산 취소소송 결정 나와
환경부 “자료 보완 항고할 것”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4일 환경부가 6월 7일 한국닛산이 수입․판매하고 있는 스포츠다목적차량(SUV) ‘캐시카이’에 내린 판매정지․인증취소․리콜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는 6월 24일 한국닛산이 3억4000만원 전액을 납부했기 때문에 판결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앞서 한국닛산은 6월 23일, 소송을 대리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행정법원 제12행정부는 지난 1일 양측을 상대로 심문에 나섰다.
환경부는 이번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항고기간인 7일 내로 자료를 보완해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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