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 예매 홈페이지에는 없는 '청소년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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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예매 홈페이지에는 없는 '청소년 할인'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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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일 의원 ‘할인 안내 부족’ 지적

고속버스운송조합 “연내 개선안 마련”

청소년들이 고속버스를 탈 때 ‘청소년 할인’을 제대로 받지 못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할인제도는 있는데, 그동안 고속버스 예매 홈페이지(KOBUS)에서 중고등학생임 선택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 의원(국민의당,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고속버스조합이 운영하는 예매 홈페이지 코버스에서 일반고속버스표를 예매할 때 ‘중고등학생’임을 따로 선택할 수 없게 돼 있다.

현재 청소년이 일반고속버스를 탈 때 할인율은 요금의 20%이다. 실제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부산까지 간다면 청소년은 1만8400원만 내면 돼 성인(2만3천원)보다 4600원 저렴하다.

하지만 현재 코버스 승차권 예매․예약 시스템에서는 ‘성인’ 또는 ‘아동’표만 선택할 수 있다. 예매 과정에서 청소년 할인에 대한 안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메인화면에서 표를 예매할 때도 별도의 안내표시가 없고, ‘승차권 예약·예매’ 코너를 따로 클릭해 들어가 표를 예매할 때만 작은 글씨로 ‘청소년은 터미널 창구에서 학생증 등을 제시해야 할인받는다’고 안내돼 있는 게 전부다.

고속버스운송조합 측은 홈페이지 예매 시 청소년 할인 적용 대상이 실제 청소년인지 확인할 수 없어 터미널 창구에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조합은 홈페이지에 청소년 할인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고 예매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빠르게 문제점을 인정, 연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영일 의원은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하면 고속버스 이용객이 크게 늘 것인 만큼 고속버스운송조합이 홈페이지를 즉시 개선하거나 당장 개선이 어려우면 청소년 할인에 대한 적절한 안내라도 즉각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합 관계자는 “홈페이지에서 청소년 할인이 적용된 표를 예매할 수 있도록 개편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러나 실제 청소년 확인 과정이 필요한 만큼 개편 이후에도 청소년들은 홈페이지에서 예매 후 터미널 창구에서 발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한 일반고속버스표 판매액은 2013년 26억5900만원에서 지난해 139억4600만원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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