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례공포안·규칙안' 14·28일 공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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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례공포안·규칙안' 14·28일 공포 예정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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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금’·‘전기차 주차장’ 등 내용

‘신고포상금’·‘전기차 주차장’ 등 서울시 조례공포안 14일 공포 예정

여객운수사업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시 공정성을 기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시조례가 공포된다.

서울시는 지난 8일 개최된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조례공포안 45건, 조례안 8건, 규칙안 8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의결된 안건 중 조례안 8건은 제270회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하고, 조례공포안·규칙안은 오는 14일과 28일에 각각 공포할 예정이다.

조례공포안 가운데는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이 포함됐다.

이는 운수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포상금 지급의 공정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시장은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됐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5명 이상은 교통관련 외부전문가 또는 조합에서 추천한 민간위원으로 정하게 돼 있다. 시장은 위촉위원에 대해 직무수행 불성실 등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또한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통해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의 주·정차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안내 및 단속 조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해 통학로가 좁아지거나 시야가 가려지는 등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온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차문화 개선과 안전환경 조성을 도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이 통과되면서 전기자동차에 대한 우선주차구획 설치기준과 주차요금 감면 기준 등을 정해 시민의 전기자동차 이용을 활성화하고 민간기업의 충전기 설치 참여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은 지난 1월 ‘주차장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 지정, 요금감면 및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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