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함車 교환-환불 의무화 ‘한국형 레몬법’ 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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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車 교환-환불 의무화 ‘한국형 레몬법’ 제정안 발의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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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창 의원 “미이행시 강력히 규제해”

보증기간 이내 수리 기준, 처벌규정 등 강화

결함이 있는 신차를 교환, 환불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 도입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자동차 관련 제도가 제작, 판매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권석창 국회의원(새누리당·충북 제천단양)은 지난 10일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신차 구입 후 보증기간인 신차 인도 후 18개월, 주행거리 2만5000km 이내에 안전 관련 고장 2회, 일반 고장 4회 이상 수리를 했으나 완벽하게 고쳐주지 못할 경우, 또한 보증결함의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경우 구매 금액을 환불해주거나 다른 신차로 교환해줘야 한다.

또 자동차 제작, 판매자가 교환, 환불 의무를 고의로 회피해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액의 2배를 배상하도록 하고 자동차 소비자의 피해 구제를 위한 ‘자동차 소비자권익보호원’ 설립과 자동차 분쟁해결을 위한 ‘자동차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처벌 규정도 강화한다. 자동차 결함 은폐․축소, 거짓 공개, 결함사실을 즉시 시정하지 않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고의적으로 보증하자 수리․교환, 환불의무를 회피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의 제재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그동안 결함이 있는 신차의 교환과 환불이 어렵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었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도 강제가 아닌 ‘권고사항’이어서 소비자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미국은 1975년부터 제정한 소비자보호법인 ‘레몬법’에 따라 차량구입 후 18개월 동안 안전 관련 고장 2회 이상, 일반고장 4회 이상이 발생해 수리를 받을 경우 자동차 제작ㆍ판매자가 해당차를 교환ㆍ환불해주고 있다.

레몬법 명칭은 소비자가 단맛(신차)이 나는 오렌지를 샀는데, 알고 보니 오렌지를 닮은 신 레몬(결함 있는 차)이었다는 데서 유래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국토교통부도 연초 신차를 교환, 환불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한국형 레몬법 도입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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