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요금’ 조정요인 분석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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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요금’ 조정요인 분석 들어가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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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마다 검토’ 국토부 훈령에 따라
 

시, “인상요인 없으면 인상 않을 것”

서울시가 유가 인하와 인건비 상승 등 요인을 감안해 택시운송 원가를 분석한다.

서울시는 12일 택시운송원가 분석과 요금체계 개선 용역을 발주했다. 용역기간은 5개월, 금액은 9500만원이다.

이번 택시운송원가 분석은 운송사업 운임과 요율 조정을 2년마다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한 국토교통부 훈령 제623호에 따른 것이다. 시는 해당 분석을 원해 지난해 했어야 맞지만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1년 늦어졌다.

앞서 서울 개인 및 법인 양 택시조합은 인건비 상승 등 운송여건 변화를 이유로 지난해 하반기에 이미 정식으로 서울시에 요금조정안을 정식으로 건의해 놓은 상태다.

서울시는 택시요금 조정, 요금제도 개선과 관련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 연구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했다. 앞서 양 택시조합이 요금 조정 신청 시 제출한 원가계산 자료를 검증하고, 택시업계 환경과 택시운행 실태를 분석해 원가를 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원가분석에서는 2013∼2015년 일일주행거리와 영업거리 등 기록을 검증하고, 경영관리가 양호한 회사의 재무제표 등 경영자료를 분석해 원가 산정 기준으로 삼는다.

여기서 나온 운송원가를 토대로 적정요금 수준을 산정하고, 요금체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서울시는 이번 용역이 곧바로 택시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원가분석 결과 인상 요인이 없으면 요금인상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근 택시연료인 LPG 가격이 급락하면서 요금인상 요인은 크지 않으로 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다만 물가, 인건비 상승 등의 요인이 택시기사 생계유지를 위한 요금인상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이번 용역을 통해 시는 택시 유형과 규모, 운행시간대별 탄력요금제, 서비스 상위업체 요금 인센티브 지급 등의 방안도 연구할 방침이다.

서울시 택시요금은 약 3년 전인 2013년 10월 기본요금이 24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된 이후 동결된 상태다. 주행요금은 2001년에 168m당 100원에서 2005년에 144m로 줄었고, 2013년에 142m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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