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아우디-벤틀리 국내에서 퇴출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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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아우디-벤틀리 국내에서 퇴출 위기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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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2개 차종 7만9000대 행정처분 준비
▲ [자료사진]

정부, 32개 차종 7만9000대 행정처분 준비

인증취소에 판매정지․과징금․리콜 조치 예상

폭스바겐그룹 산하 브랜드가 국내에서 사실상 퇴출될 위기에 처했다. 정부가 이들 브랜드가 국내 수입․판매한 대다수 차종에 대해 판매정지와 인증취소 등 고강도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가 11일 배출가스 및 소음 시험성적서 등을 조작해 국내 인증을 통과한 폭스바겐․아우디․벤틀리 가솔린․디젤 32개 차종 79개 모델에 대한 행정처분 준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들 차종은 지난 2007년부터 국내에서 7만9000여대가 판매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 장치 조작으로 인증이 취소된 12만5000여대까지 합하면 20만4000여대에 이르는 규모다. 같은 기간 폭스바겐그룹이 한국에서 판매한 전체 차량은 30만대. 사실상 퇴출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근거다.

폭스바겐 ‘티구안’ ‘골프’ ‘제타’ 아우디 ‘A4’ ‘A6’ 벤틀리 ‘콘티넨털’ 등 인기 판매 차종 다수가 퇴출 위기에 처했다.

인증이 취소되면 판매정지와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리콜) 조치가 동시에 이뤄지게 된다. 과징금은 차종 당 최대 10억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관련해 환경부는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로부터 소음․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차종 명단이 담긴 ‘행정 처분 요청 공문’을 전달받아 행정처분을 위한 준비 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 폭스바겐그룹 한국법인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환경부에 세 차례 리콜계획서를 제출했지만 모두 퇴짜를 맞았다. ‘임의 조작’ 사실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물론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불승인 조치가 내려진 상황이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부터 폭스바겐그룹 디젤 차량 소유자가 리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자동차 정기검사 때 불합격 처리하고, 최악의 경우 차량운행정지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2조를 개정해 자동차정기검사 사전확인사항에 디젤차 리콜이행 여부를 추가하기로 했다.

업계는 환경부 행정처분이 실행되기까지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행정처분을 내려도 관련법에 따라 업체 해명을 듣는 청문회 과정 등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한국닛산처럼 행정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 결론이 나기까지 긴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크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11일 “환경부로부터 행정처분과 관련된 어떠한 공식 문서를 받지 못한 상황으로, 공문을 수령하는 대로 법적 조치를 포함한 대응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배출가스 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미 폭스바겐 한국법인 전․현직 임원 대상으로 확대된 상태다. 박동훈 폭스바겐코리아 전 사장이 지난 5일과 8일 두 차례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 일부 혐의가 드러나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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