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남경찰청(청장 조현배)은 보행교통량이 많고 과속위험이 높은 도시부 도로와 농어촌 마을통과도로 220개 구간의 제한속도를 10~30km/h 낮춰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안전을 강화한다.
주요 대상구간에는 창원 무학로(석전삼거리↔밤밭고개)와 비음로(창원시립테니스장↔대방 9호 교) 등 도시부 도로, 진산대로(25번국도, 진영공설운동장교차로↔모산사거리)와 같은 마을통 과도로와 주택가 이면도로가 포함되어 있다.
특히 창원 무학로는 주택∙학교가 밀집하고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많고, 진산대로(국도25호선, 80km/h)는 대산면소재지를 관통하는 도로로 각각 교통량이 많아 과속과 신호위반 사고위험이 높은 구간이다.
이번 제한속도 하향구간은 기존 80~40km/h에서 70~30km/h로 낮아지며 경찰서별 교통안전시설 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이에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장소별로 교통표지판과 노면표시 등 정비를 완료하고 1개월 이상의 홍보기간을 거친 후 낮아진 제한속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낮아진 제한속도와 함께 여유 있는 운전을 통해 운전자 자신은 물론 보행자를 보호하고 경남의 교통문화 바로세우기를 위해 다 같이 동참할 것을 요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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