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공제조합 부산지부, 8월부터 분담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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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공제조합 부산지부, 8월부터 분담금 인상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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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증가로 인한 보상단가 상승…경영수지 악화

【부산】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부산지부의 분담금이 오는 8월1일부터 인상된다.

매년 늘어나고 있는 교통사고와 사고로 인한 보상단가 상승으로 공제의 경영수지가 크게 악화돼 본연의 사회적 보장 기능에 차질 발생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부산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신규 및 갱신계약 조합원부터 분담금을 평균 19% 인상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는 경영수지가 크게 악화된데 따른 국토교통부의 ‘공제조합 재무건전성 유지 부적정에 대한 개선계획 지시’에 의한 것이다.

2014년 12월 분담금 조정 이후 1년 8개월만이다.

분담금 인상은 현재 기본분담금 기준 대인2(임의보험)는 53만8900원에서 70만5100원으로 오른다. 대물(배상한도 1억원, 할증 기준금액 50만원)도 38만4900원에서 49만8900원으로 인상된다.

하지만 대인1(책임보험)은 53만4500원으로 변동이 없다. 대인1, 대인2와 대물 포함 기본 분담금은 145만8300원에서 173만8500원으로 오른다.

분담금 인상은 교통사고 증가가 요인이 되고 있다.

대인의 경우 중상해 피해인원이 2013년 4248명에서 2014년 4478명, 지난해 4609명으로 가파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수입외제차 등 대물 대형사고도 2014년 531건, 2015년 670건으로 20.7%나 급증했다.

교통사고 사망자도 2014년과 2015년 각각 7명 발생한데 반해 올 상반기 이미 5명이나 발생했다.

보상단가 상승이 분담금 인상의 또 다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인원에 대한 치료비 및 정부일용보상금액 상승에다 정비요금과 부품비, 렌트비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이 같은 사고 증가와 보상단가 상승이 공제의 경영수지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2013년 9억7000만원의 단기 적자로 누적 흑자폭이 21억원으로 줄어든데 이어 2014년 22억원의 적자로 누적 흑자가 1억1000만원의 적자로 반전된 이후 2015년 21억9000만원 적자(누적 적자 22억3000만원), 올 상반기 14억8000만원 적자로 누적 적자가 37억1000만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번에 분담금을 조정하지 않았으면 올 연말께는 30억원의 단기 적자가 발생해 누적 적자가 52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부산지부 관계자는 “공제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사고예방활동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줄어들기는커녕 계속 늘어난데 따른 경영수지의 악화로 정상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 불가피하게 분담금을 조정하게 됐다”며 “이번 인상분이 전액 경영수지에 반영되려면 1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사고 줄이기와 내실 경영에 공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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