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자동차 등록번호판 가림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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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자동차 등록번호판 가림행위 집중단속
  • 박정주 기자 jjpark@gyotongn.com
  • 승인 201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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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주지방경찰청(청장 강인철)이 사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번호판 가림 및 훼손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섰다.

이는 최근 들어 지자체의 주정차감시카메라(CCTV)와 주요 도로에 설치된 속도·신호위반 단속 카메라를 피하기 위해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훼손하는 자동차가 도로를 활보하는 등 불법·무질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화물자동차의 후면 등록번호판 바로 앞에 구조물 등을 설치해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 ▲등록번호판 식별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구부리거나 번호판의 글자색을 지우는 행위 ▲종이·테이프·수건이나 합판·의자 등을 이용해 일부 또는 전체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 ▲트렁크 문을 열어 후면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 ▲전봇대 등 지형지물을 이용해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 등이 단속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가림·훼손을 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판단돼 자동차관리법(제10조제5항 및 제81조제1의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될뿐 아니라 법 제84조에 따라 3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광주경찰청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는 얌체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8일부터 각 경찰서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가림·훼손 등 무질서를 유발하는 불법 자동차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등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힘써 나갈 계획”이라며 “시민들께서도 무질서를 유발하는 불법 자동차(등록번호판 가림·훼손)에 대해 스마트 앱을 이용한 신고 등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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