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뺑소니사고 전력자에 피해자지원금 3배 추가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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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뺑소니사고 전력자에 피해자지원금 3배 추가징수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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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9월 시행

앞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를 내거나 뺑소니사고를 저지른 운전자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을 일반운전자의 3배만큼 추가로 내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3일 입법예고했다.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은 무보험·뺑소니사고 피해자, 자동차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저소득층 피해자와 가족 등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증후유장해를 입은 피해자에게는 월 20만원의 재활보조금을 지급하며 중증후유장해를 얻거나 숨진 피해자의 자녀에게는 분기당 20만∼40만원의 장학금을 준다.

이런 피해지원사업의 재원은 자동차 소유자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 책임보험 보험료의 1%를 '분담금' 명목으로 징수해 마련한다.

책임보험 가입·갱신 시 내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은 보험가입자 1명당 평균 1천500원가량이다. 작년에는 총 330억원가량이 걷혔다.

기존에는 무보험·뺑소니사고 전력자나 일반운전자나 같은 비율로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을 냈다.

이에 불법행위자와 선량한 보험가입자 사이 형평선 논란이 불거졌고 이후 무보험·뺑소니사고 전력자한테는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을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돼 오는 9월 시행을 앞뒀다.

국토부는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해 무보험·뺑소니사고 전력자에게는 분담금을 기존분담금의 3배만큼 추가로 징수하도록 기준을 정했다.

또 분담금 추가징수 기간은 정부가 해당 전력자가 낸 사고의 피해자한테 분담금으로 보상금을 지원한 날로부터 3년 이내로 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재원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금액이 크진 않지만, 분담금을 더 내도록 만들어 무보험·뺑소니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토부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을 기금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금 설치 근거를 담은 자동차손배법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토부 장관이 분담금을 재원으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을 설립하고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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