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를 이용하는 여행객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 하지만 여름 휴가철에는 렌터카 이용으로 인한 피해나 사고 또한 함께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멋진 휴가를 위해 렌터카를 대여할 때 어떤 주의사항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일단 렌터카는 평소 익숙한 차가 아닌 까닭에 브레이크, 엑셀, 핸들조작 등이 평소와 달리 미숙하기 마련이다. 게다가 휴가지는 교통량이 많고 주차공간이 부족해 운전 시 더욱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따라서 무조건 저렴한 대여료에 현혹될 것이 아니라 유사시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업체별 관련 규정을 체크해 두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일단 렌터카 대여 시에는 기본 보험 외 추가로 ‘자차손해면책제도(CDW, 이하 자차)’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자차 가입 후 사고가 나면 주차나 주행 중 차량이 손상됐을 때 일정 금액의 면책금만 내면 되지만 자차 가입 없이 사고가 나면 차량 수리기간 동안 휴차보상금(자차 수리기간 동안 발생한 사업자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등 큰 경제적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여럿이 함께하는 여행으로 교대 운전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렌터카 대여 시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해 보험 적용이 가능한 운전자 범위를 확대해 두는 것이 좋다. 이런 대비가 있다면 만약의 사고 시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불안감에서 해방돼 보다 여유롭게 여행을 즐길 수 있다.
다음 차량을 선택한 뒤에는 외관상의 흠집부터 시작해 엔진, 엔진오일, 에어컨, 전조등, 스페어타이어,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등을 꼼꼼히 확인해 문서기록을 확인하고 사진을 찍어 두는 게 좋다. 보통 이런 경우 “유난 떤다”는 소리를 듣기 싫어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혹시 있을지 모를 사후 불상사를 막기 위해 간과해서는 안되는 절차다.
마지막으로 렌터카를 반납할 때 빌릴 때와 같은 양의 연료를 채워 반납해야 하지만 과·부족한 상태로 반납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런 경우 대여자는 해당 연료량만큼 연료비를 지불 및 환급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렌터카업체와 대여 시 미리 연료량 기준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