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양산시는 자전거 이용자가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자전거 사고도 증가하고 있어 자전거사고에 따른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친환경 녹색교통 수단 장려를 위해 2013년 4월24일부터 자전거보험을 가입하였으며, 올해에도 양산시민 전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자전거보험에 가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올해 가입한 자전거 보험기간은 2016년 4월23일부터 2017년 4월26일까지이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났을 경우 아래의 보장내용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이상의 치료 진단을 받은 경우 20만원부터 최대 80만원까지 지급되고, 4주이상 진단자가 7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또한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1000만원 후유장해 시 1000만원 한도까지 지 된다.
또한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받은 경우 1사고당 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은 1사고당 200만원 한도, 자전거 사고로 검찰에 기소되어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 1사고당 3000만원 한도까지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 지급된다.
보험금 청구도 간단해서 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당하면 동부화재해상보험(주) 콜센터 국번없이 1899-7751 전화로 접수하면 되고, 보험금 청구기간(시효소멸)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다.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