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수도권 전역서 노후 디젤차 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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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수도권 전역서 노후 디젤차 운행 제한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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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는 서울 전 지역 시행

이르면 내년부터는 서울 전 지역 시행

2005년 이전 등록 2.5톤 트럭 45만대

오는 2020년부터 경기도 전역에서 노후 디젤(경유)차 운행이 전면 제한을 받는다. 이에 앞서 이르면 내년부터 서울 시내 도로에서 노후 디젤차를 찾아볼 수 없게 된다.

18일 환경부에 따르면 서울․인천․경기 3개 지방자치단체가 노후 디젤차 운행 제한지역 확대에 대체적인 의견 접근을 보였다. 이에 따라 보다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3개 지자체는 우선 내년에 서울 전역에서 노후 디젤차 운행을 제한하고, 2018년에는 인천과 경기도 가운데 서울에 인접한 17개 시로 제한 지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0년부터는 경기도 외곽까지 제한 지역이 넓어진다.

방안은 최종 합의에 이른 것이 아니며, 실무 논의를 통해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

운행제한 대상 노후 디젤차는 2005년 이전 등록된 2.5톤 이상 차량 가운데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은 45만대에 이른다. 현재는 서울 ‘남산공원’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등 일부에서만 운행제한을 받고 있다.

환경부와 3개 지자체는 이달 안으로 최종 운행제한 시행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노후 디젤차 소유자가 DPF를 부착하면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운행제한에 따른 차량 조회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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