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견인차면허’ 신설…28일부터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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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견인차면허’ 신설…28일부터 시험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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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레저인들 운전면허시험 응시 부담 감소 '기대'

소형견인차면허가 신설돼 750kg초과 3000kg 이하인 차량을 견인할 때에는 소형견인차면허증으로도 견인이 가능해졌다.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신용선)은 경찰청과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기존 1종특수 트레일러면허가 ‘대형견인차면허’와 ‘소형견인차면허’로 구분되고, 소형견인차면허가 신설됐다고 최근 밝혔다.

그동안 피견인차량의 총 중량이 750kg 초과한 차량을 견인할 때에는 1종특수 트레일러 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 소형견인차면허가 신설되면서 피견인차량의 총 중량이 750kg 초과 3000kg 이하일 때에는 소형견인차면허증으로도 견인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피견인차량의 총 중량이 750kg 이하일 때에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견인차량의 면허증으로도 운전이 가능하다.

이는 최근 캠핑 및 레저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여가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이로써 면허 취득 희망자들의 운전면허시험의 응시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신설된 소형견인차면허 시험은 전국 4개 운전면허시험장(수도권-강남면허시험장, 충청권-대전면허시험장, 영남권-부산남부면허시험장, 제주권-제주면허시험장)에서 오는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다만 호남권의 광양면허시험장은 2017년 시험장 준공이 완료된 후 시행 될 예정이다.

시험은 굴절코스, 곡선코스, 방향전환코스로 진행되며 각 코스마다 3분 초과 시, 검지선 접촉 시, 방향전환코스의 확인선 미접촉 시 각 10점 감점이며 모든 시험코스 완료시 9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이번 신설된 소형견인차면허는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운전면허증을 시대 변화에 맞게 세분화해 안전한 레저문화 활동의 기반을 마련하고, 여가문화 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공단은 밝혔다.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1577-1120) 및 공단 홈페이지(www.koroad.or.kr)에서 확인 하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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