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서비스복합단지, 도시·외곽입지형 유형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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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서비스복합단지, 도시·외곽입지형 유형별 개발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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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기본계획 발표...구체적 지침 제시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에 필요한 구체적 지침이 제시됐다.

앞으로 도심에 개발되는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는 3만㎡ 이상의 주기능 중심으로, 외곽입지형은 최소면적 30㎡ 이상의 다기능 중심으로 조성해야 한다. 또 단지 면적의 절반 이상은 수리․부품제조․중고차 판매 등 자동차 관련 산업시설용지로 지정된다.

국토부는 19일 서울 양재동에서 ‘제1차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기본계획’ 설명회를 열어 지자체와 사업시행자들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의 복합단지 조성․개발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는 자동차 등록, 매매, 정비, 전시 등 자동차관련시설과 상업·문화 시설이 복합적으로 설치된 단지다. 자동차 관련 시설의 집적화를 통한 산업발전과 자동차 관련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올 1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기본계획은 개발 절차의 경우 도시개발법을 준용하되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일부 수정․보완했다.

지침엔 개발계획의 내용을 일부 수정해 입지에 따라 도시입지형과 외곽입지형으로 유형을 분류토록 했다. 아울러 단지 가처분면적의 50% 이상을 자동차 관련 산업시설용지로 지정토록 했다. 나머지는 상업․문화․전시 등 지원시설과 도로․공원 등 공공시설 용지로 쓰인다.

이밖에 자동차 관련 시설 현황조사 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친환경적 개발 계획, 지자체의 시범사업 실시방안 등이 담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을 추진 중인 지자체와 사업시행자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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