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시행...무적차량 거래 방지 차원
앞으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 대상 차량을 인수한 경우, 사업장 내에서 해당 자동차의 등록 번호판이 포함되도록 앞뒷면 전체 사진을 촬영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해야 한다.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3조제3항의 신설규정 및 제116조제1항 제3호 개정규정이 지난 8일 시행됨에 따라 전국의 해체재활용업자는 이같은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전송대상은 2016년 7월 8일부터 해체재활용업자가 인수한 폐차 대상 차량이며, 7월 8일 이전에 인수한 차량은 제외된다.
국토부도 관할 지자체에 폐차 인수 시 사진 촬영 및 전송 관련 업무 협조를 요청했다. 등록관청에서 자동차 말소 등소등록 시 해당차량의 사진을 필히 확인 후 말소등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기 위해서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폐차 과정 중 서류를 조작해 등록이 말소된 폐차 차량이 말소되지 않고 밀수출되거나 폐차량들이 국내에 무적차, 대포차로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