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불법행위 사정 칼날, 매매업계 ‘후방지원’ 강력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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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불법행위 사정 칼날, 매매업계 ‘후방지원’ 강력 시사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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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매연합회, 수사협조·입증자료 확인 지원 나서

“뿌리 뽑힐 때까지”...민관협동 단속결과 귀추 주목

전국적인 중고차매매 불법행위에 대한 경찰의 집중단속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지 소비자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6일부터 10월13일까지 100일간 전국 154개 경찰서에 158개 전담수사팀을 편성, 중고차매매 관련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일명 ‘100일 작전’. 전담수사인력만 756명에 달한다. 특정업계의 시장 정화를 위한 단속으로는 이례적인 규모다.

이번에는 중고차 매매업계도 특별단속에 적극 동참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경찰의 독자적 단속에서 벗어나 전국 사업자단체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보다 효율적인 검거 및 자정노력을 통해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중고차업계에서 보는 중점 불법행위 지역은 인천, 부천, 천안, 대전, 수원 등으로, 그 교란 정도가 위험수준에 올랐다고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중고차 시장 교란행위도 진화를 거듭해 수법이 교묘해지는 추세다.

과거에는 인터넷 상에서 중고차 광고의 성능고지를 ‘허위 또는 미게재’ 해 판매가를 정상가보다 헐값에 광고해 고객을 유인, 다른 자동차를 고가에 구매토록 강권하던 방식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최근 ‘보이싱 피싱’ 수법이 중고차 시장에 유입, 광고게재 방법은 유사하나 오로지 영업을 위한 전화번호 이외에 매매업자, 매매사업조합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매매사원의 성명 등을 모두 ‘허위 또는 미게재’해 행정․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하고 있다.

또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무등록 딜러, 위장상호 등을 사용하며 연락전화번호(안심서비스번호)만 게재해 전화 상담으로 유인하는 수법으로 전환되는 상황이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와 같은 무등록업소와 무등록 딜러들의 범죄행위가 일회성이 아닌 체인화, 기업형, 조직성 범죄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경찰은 조직폭력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서 강력팀을 중고차 매매단지 불법행위 수사 전담팀으로 편성, 조직성을 띤 범죄임이 확인되면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혐의를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중고차매매사업자단체도 시장 교란행위 근절에 발 벗고 나섰다. 이번이야말로 민관 협동으로 중고차 허위․미끼매물 차단과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일선 불법행위 단속에 전국 시·도조합이 나서 수사협조 및 입증자료 확인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인천매매조합을 주축으로 전국매매연합회 산하 시도조합이 참여해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는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신동재 전국매매연합회 회장은 “이번 단속을 계기로 매매시장의 허위․미끼매물 근절 및 대포차 유통 차단을 위해 연합회 차원의 지원을 약속드린다”며 “오랜 폐해가 하루아침에 바로 잡히지는 않겠지만 특별단속을 계기로 시장 신뢰 형성에 업계의 의지를 보임으로써 소비자에게 업계 자정노력의 진정성을 확보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중고차 시장의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위반 외에도 사기죄 및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 강력사범으로 처벌할 계획이다.

경찰의 수사의지도 남다르다. 경찰청 전담 수사기획관이 이번 특별단속 기간을 ‘100일’로 한정했지만 이것은 형식적인 기간으로 매매시장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무기한 단속을 펼친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단속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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