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배법 개정안 입법예고...업무는 진흥원 등에 위탁운영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을 기금으로 운용하기 위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의 설치 근거가 마련된다.
이 경우 기금 관리·운용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며, 해당 업무의 일부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등에 위탁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의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운용되던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을 정부의 기금으로 운용하도록 분담금 운용방법이 변경된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한다.
기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운용하되, 이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및 보험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기금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 후유장애인의 재활지원, 분담금의 수납·관리·운용 및 정산,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관련 연구·조사 등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기금 운용과 관련해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에서는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기금운용계획 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등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되며,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맡고, 위원 2분의 1 이상을 비공무원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