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 ‘온라인 자동차 경매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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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 ‘온라인 자동차 경매 철회하라‘
  • 임영일 기자 yi2064@gyotongn.com
  • 승인 201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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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경기매매조합 조합장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28일 자동차 경매장을 개설하지 않고 자동차 경매를 한 자에 대해 벌칙을 가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 공포했다.

개정 사유로 자동차 경매장을 개설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자동차를 경매하는 사례가 있고, 기존 경매장 개설자와 형평에 맞지 않으며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권리구제에 어려움이 있음을 들었다.

이렇게 법령 개정 절차를 진행하는 주체인 국토부가 개정법공포 3일 전인 지난 1월25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개정법령과 완전히 배치되는 온라인 중고차 경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이상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기존 사업자와의 시설기준과 사업행위 규제의 형평성 문제 ▲기존 사업자의 생존권 위협 외 많은 문제점을 근거로 반대의견들이 개진됐으나 국토부는 이를 무시하고, 법 개정 공포 후 4개월 22일 만인 지난 6월20일 온라인 자동차 경매의 기존법을 완전 뒤집는 새로운 자동차관리법을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전자거래를 통한 경매(온라인 경매)’라는 용어는 싹 빼고 ‘온라인 자동차매매정보 제공자(온라인 내차팔기 서비스)’라는 용어로 이름만 바꾸었다. 현행 법령상 자동차 경매라는 용어를 써서 허용할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위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 제공자’라는 용어를 사용해 우회적으로 온라인 자동차 경매를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 제공자’란 온라인 상에서 팔고자 하는 소비자의 차량을 사고자 하는 자동차매매사업자에게 경매방식으로 매매알선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알선 수수료를 받는 자를 말한다

그러므로 ‘온라인 내차팔기 서비스’도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한 자동차매매 사업자가 알선 수수료를 수수하듯이 자동차매매사업자에게 차량을 알선하고 알선 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온라인 내차팔기 서비스’도 기존 자동차매매사업자와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온라인 상에서 수수료를 받는 것과 오프라인 상에서 수수료를 받는 것은 모두 수수료 징구로써 동일한 금전 거래 행위인데, 왜 ‘온라인 내차팔기 서비스’와 기존 사업자를 분리해 차등 적용을 하려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경기지역 매매사업자는 물론 전국의 거의 모든 매매사업자는 ‘온라인 경매 제도’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처음부터  반대해 왔으며, 지금도 강력 반발하고 있다.

‘온라인 경매 제도’의 주요 문제점은 기존 사업자와 비교했을 때, ▲시설설치기준의 심각한 역차별 ▲사업 행위 규제의 형평성 몰락 외에도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 제공자는 차량 거래에 대한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기존 사업자의 테두리안에 필히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또 ▲온라인 내차팔기 서비스는 정확한 차량 상태 정보 제공 부족으로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고 ▲불법 온라인 거래 장소로 변형 우려가 있으며 ▲지도 및 단속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 등이다.

이런데도 국토부는 입법예고 전 보도자료(2016. 6. 17)에 자동차매매업계와 자동차경매업계의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고 호도했다. 이는 매매업계와 경매업계를 무시하는 처사이다. 매매·경매업계는 결코 동의한 적이 없으며 처음부터 반대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국토부는 지금이라도 자동차 경매를 명확히 정의하고, 자동차 경매장을 개설하지 않고 자동차경매를 한 자에 대해서는 벌칙을 하도록 한 현행 자동차관리법(2016. 1. 28 공포)이 당초 입법 취지대로 효력을 발생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온라인 자동차 경매 제도’는 반드시 철회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행법을 무시하고 소위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이라 자칭하면서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헤이딜러 등을 봐주는 잘못된 행정도 당장 중단하기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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