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기준 미달 업체 과징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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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기준 미달 업체 과징금 인상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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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 요율 1만원서 2020년 5만원으로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자동차제작자에 부과하는 과징금 요율이 현행 1만원에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정부가 19일 국무회의에서 자동차 배출 온실가스 관리 강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자동차제작자가 연도별 평균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 요율을 인상함으로써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 준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앞서 환경부는 수송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올해 1월부터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했는데, 개정안에 따라 기준을 초과할 때 부과하는 과징금 요율이 현행 1만원에서 2017년 3만원, 2020년 5만원으로 인상된다.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또한 2015년 km당 140g에서 올해 127g으로 강화된데 이어 2020년 97g까지 높인다.

나정균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자동차제작자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저감노력을 유도해 수송 분야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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